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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 도우미 법률조력인 안내
  • 등록일  :  2014.12.09 조회수  :  22,366 첨부파일  :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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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 도우미 법률조력인 안내]


     


    2012년 3월 16일부터 법률조력인 제도가 시작 되었습니다.



     

    법률조력인.jpg


     






     ◎ 법률조력인이란?


     


   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진정한 국선변호인으로,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,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.


     


     ◎ 누가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
     


   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<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내지 8조>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 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     ◎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

    성폭력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각 지방 관할 검찰청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 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.


     


     ◎ 법률조력인의 사업절차 조력과정은?


     

















    구 분


    경 찰


    검 찰


    법 원


    법률


    조력인


    -출석권


    -의견개진(조사방법,장소아동이익보호를위한조사계획에 참여)


    -증거자료 제출


     





    -출석권


    -의견개진(피해아동재소사시사전일정방법협의)


    -증거양형자료제출 증거보전청구권


    -열람사권


    -출석권


    -의견진술(피해아동증인신문시보호절차요청,신문사항이의)


    -증거양형자료제출


     


    **법률조력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각 관할 검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**